세금·세무
월 617만원 넘는 직장인 부업 회사가 알 수 있나요?
근로소득 본업+부업 월 617만원 넘으면 회사에 통보 간다고 하는데...
본업 실수령 650만원 직장인
부업 주식, 강사일 (프리랜서 3.3%), 여행가이드 (프리랜서 3.3%)
*년간 2000만원 이하 또는 이상 일 경우
회사 규칙은 명시 되있는건 없구요 그냥 회사가 연말정산 때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월에 종소세 본인이 할 예정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본업 외에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금이나 고용보험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업 소득이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금액 등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해당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별도 표시되므로, 연말정산 담당자가 발견하면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크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