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진심존경받는대나무

진심존경받는대나무

회사에 근무하면서 겸업할때 회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리랜서 업무로 겸업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을 때 아래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
올해는 월급+투잡 합쳐 월 617만원 넘으면 꼬리표


회사 월급보다 많이 벌면 '고용보험' 변동 생기며 발각

--

합쳐서 617만원의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제가 현재 월급이 800 정도 되는데, 이 경우 상한선을 이미 초과한 경우인데 이때도 프리랜서 수입을 얻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그때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2. 이 외에 회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겸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 명의 등 불성실한 방법으로 겸업하고 싶지는 않은데.. 회사가 되도록이면 알지 못했으면 합니다.

(근로계약 등의 문제 외에 사적인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 소득으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프리랜서가 아닌 다른 회사에 고용이 되어 이중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