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직한까치19
강직한까치1924.02.01

투잡시 본 회사에서 투잡유무를 알게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회사를 다니면서 B회사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국민연금은 상한액 (24년 기준 590만원)을 넘기게 되면, 그리고 건강보험은 연 2000만원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엇을때 기존 A회사가 알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기준이 맞는지 궁금하고, 또한 연말정산때 회사가 알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 (24년 기준 590만원)을 넘기게 되면, 그리고 건강보험은 연 2000만원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엇을때 기존 A회사가 알 수 있는게 맞습니다.

    연말정산 때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 부업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업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소득이 많아진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되면서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으나,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알바하는 사업장의 보수가 더 큰 경우에는 알바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투잡사실을 알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사유로는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