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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솔개130
철저한오솔개13021.07.19

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시 회사 불이익이 생길 가요?

사대보험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3.3세금을 때는 투잡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세금 및 투잡여부 이런거를 알 수있을가요 ㅠ

회사에선 투잡을 금지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돈을 더 벌려면 상황이 어쩔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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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3.3%소득을 받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여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 후 차기 연말정산시 건강보험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투잡의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가 투잡소득으로 증가하게 되면 회사 담당자가 공단측에 문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소득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투잡 여부를 현실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나, 이는 직장에 고지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추가로 발생하는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해 4대보험료가 증액된다던가 하는 등의 4대보험과 관련된 사유로 회사 측에서 알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사실은 개인의 고유 정보이므로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유정보이므로 회사에서 인지하기 어렵더라도 투잡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회사에 추가 고지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