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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직박구리255
청렴한직박구리25520.11.09
직장인 부업 관련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질문입니다.

부업을 하는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이 503만원이 넘으면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다고 압니다.

현재 부업의 월 수령액이 세후 500~6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업의 경우 근로소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꼭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업과 부업의 월소득합계액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인 503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본업과 부업의 소득비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안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본업쪽에서는 징수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낮아지면서 부업 사업장에서는 보험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

    직장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됩니다. 이 경우 본업 사업장에서 부업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여가 503만원이 넘는다면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이 필요하여 공단에서회사로 기준소득월액 변경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통보가 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은 각자 사업장에서 납부합니다.

    다만, 월 급여가 486만원(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두 직장에서 소득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보가 따로 가지 않더라도, 미리 직장에 공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시고 계신 부업의 소득이 어떠한 소득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회사에 통보될 확률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