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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슴새42
기발한슴새4223.10.25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겸직에 대해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이 500만원 내외이고, 월평균 200만원 내외의 부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기타소득(자문료 및 원고료) 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제가 부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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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업으로 기타소득 발생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만 자택으로 고지서가 오기에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서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부업소득의 종류와 규모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소득증가로 건강보험료 등이 증가되는 것 등으로 회사에서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알려면 직장 이외의 소득(수익-비용)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일 경우, 소득은 월 80만원이며 1년간 총 소득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이 기타소득으로 지급다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으며

    특히나 그 정도 기타소득의 경우 4대보험도 증가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겸직문제는 발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어차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고,

    내 직장가입자로서의 4대보험 액수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선 딱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인적용역은 60%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고

    월200씩이더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이 연 2천을 넘지않아 별도로 건강보험이 부과되지않고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기때문에 현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