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만약 직장 외에 부업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제가 지금 직장가입자로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너무 최저시급이라 알바나 부업 투잡을 해보려 합니다

보수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도 알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바나 부업 투잡을 하더라도 급여 외 소득이 회사의 급여보다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으로 알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부업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위 사실을 명확하기 알긴 어렵습니다.

  • 보수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도 알게되나요?

    • 알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때문에 그런데요. 두 회사 합산 급여가 590만원이 넘으면 현 직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분배 때문에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외의 부업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하든, 4대보험에 가입하든 알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