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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독수리171
포근한독수리17121.02.18

제가 알리지 않아도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인 것을 알 수 있나요?

5년차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 후 개인사업자가 될 시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이 생겨 매출이 일정 이상으로 발생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도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면 회사에서 알 수 없고, 일반과세자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건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개인사업자인 것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만약 알 수 있다면 기준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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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운영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문제와 세금신고등에 있어서 얘기하지 않는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이상 알기 힘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5월 두 소득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근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라면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중근로의 경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액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주사업장에 통지가 가게되지만 이런 케이스는 매우 희귀하며,

    개인사업자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기 때문에 4대보험이 이중으로 고지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으시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직장인이 직장 외의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회사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소득 그 자체에 대하여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거나, 건강보험료의 증액 여부 특히 타 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여 증액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통지가 날아와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회사에 부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직원이

    사업소득이 있음을 별도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3,400만원이 넘어가면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기 위해

    추가 납부 내용을 고지할 수 있어 급여담당자는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