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 낼 수 있나요?

2021. 12. 25. 10:25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인터넷 아이템이 생겨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후 건강보험이 정산되면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5. 2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이시면서 충분히 사업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장에서 사업을 겸업가능하신지, 사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1. 12. 25.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서 타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1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게되거나 회사에서 업무외 영리행위를 회사에 승인을 득하도록 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21. 12. 27. 0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에 따른 각종 세금신고의무를 잘 이행하시고, 또한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26. 2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