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인터넷 아이템이 생겨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인터넷 아이템이 생겨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후 건강보험이 정산되면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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