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걷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부과됩니다.소비자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요새는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으로 잡히며, 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이므로 모두 과세거래로 잡히게 됩니다.일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순수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진신고해야만 보이는 거래이긴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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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코인 매도하였습니다.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12.31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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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시 세금부과 예정이라는데 언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12.31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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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신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도 놓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 반영이 가능한데 이때도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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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후 추가세금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출할 추가 공제 서류가 있다면 처음에 서류 제출하셨듯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어떤 공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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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여 차입한 금액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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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예규나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보면, 받은 용돈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자금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부양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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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습사업자 처리할 신고가 있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르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를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세무서에서 신고접수를 해도 관할 세무서를 잘 기재한다면 해당 관할 세무서로 신고서가 접수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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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현금영수증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다른 종류 입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쓰고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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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소비는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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