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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푸른강아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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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시 혜택이 있을까요?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을 같이 있습니다

개인사업 건설자재 임대업으로 매월 200~25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혹시 차량을 리스로 운행을 한다면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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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차량유지비 등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리스한 차량에 대해서 리스료, 차량 유지비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리스하고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리스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간 8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추후 800만원에 미달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설자재 임대업이라... 사업 관련해서 차를 써야하는 업이라면 리스 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비용처리는 가능 할 겁니다! 차량을 써야하는 일이 아니라면 비용처리는 조심스러워보이나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비용처리를 하되 리스크를 감당할 지 등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