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리스회사 차량 제외)
1.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 : 요건에 관계 없이 업무용 승용차량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대상자
리스의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할 시,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은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최대 연800만원)과 그 외 수선유지비용의 합은 1)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 1,500만원까지 2) 업무일지를 작성한 경우 모두인정이 됩니다. (단,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