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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뿔영양75
과감한뿔영양7522.11.18

개인주택임대사업자 차량리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세금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차량을 리스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개인주택임대사업자도 차량리스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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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보통의 사업인 경우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리스비 등 차량 관련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출퇴근 등의 업무가 없으므로 차량 관련 지출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대업 관련 사무실 등이 있고, 출퇴근 등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이 필요하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소명 요구가 있을 시 사업 관련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 또는 리스, 렌탈 차량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차량을 사용시 주택임대 사업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여 사업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필요경비가 부인되어

    소득세 등이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차량을 비용으로 공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리스료를 비용처리하려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차량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사업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솔직히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리스 비용처리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은 업종 특성상 차량과 관련된 비용처리는 위험소지가 높아 신고하더라도 비용부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