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신고 정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반영되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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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회사 다닐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수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서류 제출을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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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 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1.5억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고,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과세표준은 1억이며 적용세율은 10%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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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일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따라서, 신고일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인 1월 27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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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 이전 년도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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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시 가족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간소화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부양가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꼭 동거 하여야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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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공제 요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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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한게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다공제가 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이 때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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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이란 갑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의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2를 곱하는 방식은 불완전하며, 각 월의 급여명세서 상 소득세(갑근세)의 합계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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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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