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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산양225
우렁찬산양22523.04.06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업카드 발행하여 사용중인데 종합소득세 공제 되나요?

개인사업자 이구요 기업카드 발행받아 사용중인데요. 거래처 식사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카드사용은 전부 종합소득세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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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하 내용에 대해서는 시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업카드 사용 관련한 비용은 접대비, 사무용품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이 기업카드를 사용한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면제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사용한 비용과 거래처 접대비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는 접대비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식대는 접대비로 보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업카드가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카드로 이해하고 답변을 합니다.

    공제라기 보다는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식사는 접대비로서,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분은 각각의 비용, 즉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거래처 식사 등)등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접대비의 경우 한도는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