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경우 1년간의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소득세 결정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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