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도 원천징수내역서 때면 포함이 되는걸까요?
최근에 성과금을 받게 됐는데, 등급을 높게 받아서, 생각보다 금액이 큰데,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고보고 있어서, 이 성과금이 원천징수내역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과금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갑근세징수부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정기급여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인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경우 1년간의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소득세 결정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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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성과금도 근로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내역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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