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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4.06

토지와 주택의 양도세율에 차이가 있나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졌다라고들 하는데 양도세는 주택과 토지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이 적용하나요? 보유 기간별 세율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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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위 일반세율에서 20%(3주택자 이상은 30%)가 가산되고,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10%가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의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30%(15년 이상 보유시)를,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 1년 미만 보유 70%, 1년이상~2년미만 보유 60%, 2년이상 보유 일반세율

    토지 : 1년 미만 보유 50%, 1년이상~2년미만 보유 40%, 2년이상 보유 일반세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