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준이나 세율 차이가 실제로 있나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지역마다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같은 지역에 따라 세율이나 비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양도소득세가 서울, 수도권,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세율이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수도권인지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나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로 양도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 되는 것으로 보여진비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2017. 8. 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하며,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가 문제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양도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 지역 지정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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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보유기간,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