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왜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나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왜 오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짧게 보유한 부동산의 세금 부담이 다르게 설계된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된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장기간 누적된 이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산 뒤 몇 달 만에 가격이 올라 바로 팔아 큰 차익을 얻었는데 일반적인 소득세율만 적용한다면,

    단기 투기 수요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과 거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단기세율은 이러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이 모두 실질적인 투자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2억 원에 산 집을 7억 원에 팔았다면 숫자상으로는 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제적 이익은 5억 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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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내라면 단기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져 세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단기보유 시 실수요보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보유기간별 차등을 두게 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을 통해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실질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년에 2%씩,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