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감면액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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