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비과세대상 주택인 지
여부, 양도시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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