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과 연말정산 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들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과 결과는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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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연말정산시 가족이쓴카드는모두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금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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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근로기간의 사용액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취직 전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직기간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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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따라서, 급여가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정 전체로 볼 때 공제대상금액이 더 커집니다.(한도 내)다만, 이미 각자 카드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외에는 어느 한 쪽으로 몰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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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으로 급여소득은 없는데 주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까지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인의 카드사용분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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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납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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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업장으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연말정산 시 어느 한 회사에 다른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합니다.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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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돌려받는 시스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매월 급여 지급 시 마다 연말정산 하는 것 처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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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동거) 가능합니다.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취학, 요양 등의 주거형편 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중복공제 불가능 한 것으로 한 분에 대한 공제는 가족분들 중 한명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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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2월에하는것과5월에하는것 어느것이더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초과사용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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