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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2.05

연말정산시 잘못정산된 것은 언제까지 정정신고가 되나요?

2023년도 연말정산 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 부분을 정정신고 해야지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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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을 말씀하신것이 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 같아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년 근로소득금액의 정산이 틀리셨다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기한 이전이므로 5월에 진행하시는것보다 제출전까지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지난 후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개인계좌로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