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당해 피스텔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고, 월세 등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개인이 오피스텔을 사무실, 창고, 작업실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 등의 임대료의 합계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룰
해야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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