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
2017년 10월 준공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도인이 2017년 12월 오피구매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서 월세업을 하시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된상태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실때 내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고 환급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감면만 받고 환급받으신건 없다고 하십니다.
매수인은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실거주용으로 용도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매수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경우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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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매도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등 다른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