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슬거운웜뱃218

슬거운웜뱃218

오피스텔 개인이 매수 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매도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오피스텔을 개인 명의로 개인에게 매수한다고 가정할 때, (부가가치세 X ?)

일반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개인 사무실 등으로 임대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1. 오피스텔을 매도 시 개인에게 매도한다고 하면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뒤 매도할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가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 (2. 부가가치세를 매수 시 환급받지 않았으니 토해낼 환급액도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로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향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10% 거래징수한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세 추징은 없으며, 폐업 이후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팔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