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수줍은개미핥기101
수줍은개미핥기10121.10.05

오피스텔매입후 부가가치세 환급문의입니다?

일반사업자등록 후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는 환급신고후 거주용으로 임대하면서

부가세만 0원으로 계속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않는다는데

사실 인지요 물론 세입자 전입신고는 안하게할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이 거주이므로 당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 후 주거용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시는 것은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납부하셔야 함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임대사업자 개개인의 임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부동산을 주택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무서로부터 적발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므로, 기재하신 방법으로 임대를 하시려면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