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시 환급받은 부가세 납부방법??

2020. 07. 01. 16:57

오피스텔 분양후 일반사업자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아오고 있다 전매로 주택임대사업자분께 넘기면서

기존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방문하니

직접신청하거나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서 신청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에는

감가상각비 발생금액을 산출하기 힘들고, 받은거 납부만 하면 되는데 혹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수 없는지

꼭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야하는지 .....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동산을 면세 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경과한 과세기간 비율만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금액을 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5% * 경과한 과세기간 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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