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식의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지만, 주식에서의 배당이 있었다면 해당금액은 배당소득이 됩니다.또한, ETF에서의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형 ETF에서의 매매차익은 과표기준 가격상승분을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자영업이나 전문직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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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틀리게 할경우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요건 판단이 잘못되어, 과다 공제로 인하여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를 한 경우에는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때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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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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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납부를 해야 하는데 결재가 밀려 납부를 미루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하는 경우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판단 후 연장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납부연장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설 연휴로 인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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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비 비용처리 가능한 회선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인정 가능한 통신 회선 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 관련한 통신비라면 모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자택 인터넷은 알고 계신 것 처럼 사업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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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계좌로 모두 받는 경우 본인이 8천만원 증여 받은 것 처럼 보이니, 불필요한 소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수증자별로 이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가액 한도 내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다만, 무신고 시 가산세는 당초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되므로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발생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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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동안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환급은 되지 않습니다.기한 내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 반영이 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공제반영이 가능합니다.이 시기도 놓친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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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람(근로자)이 아닌 공제 받으려는 배우자가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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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는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급여, 상여, 인센티브 등)을 의미하므로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 합산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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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150만원이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이 2명 늘었다면 소득공제가 300만원 더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환급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된 소득세)을 한도로 하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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