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연견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엑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는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법인세법상으로 인정배당 처분'
받은 금액,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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