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회사원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배당 또는 이자만 해당되나요?
주식 또는 ETF 매매로 얻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혹시 자영업이나 의사들도 같은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연견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엑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는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법인세법상으로 인정배당 처분'
받은 금액,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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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이에 배당/이자소득을 말하며
주식매매차익등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이나 의사분들 직업에 구분없이 이자 배당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지만, 주식에서의 배당이 있었다면 해당금액은 배당소득이 됩니다.
또한, ETF에서의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형 ETF에서의 매매차익은 과표기준 가격상승분을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자영업이나 전문직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