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날 명절 휴일이 있어 27일까지로 연장된 것임)까지 임으로 이때까지 납부해야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스비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됨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무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미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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