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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유연성있는식빵
안녕하세요
제가 부가가치세 분납신청 했고 31일까지 내라는데 일이 생겨서 2월 4일은 되야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세무사님이 기한 내 납부 못하면 분납신청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못내면 바로 취소 되나요??
아니면 4일까지 미룰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ㅜㅜ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신청하셨으면 될 것이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소액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세무서 확인 요청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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