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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귀뚜라미228
홈택스에 신용카드 매입공제에서 말일자에 결재한 것들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4분기라 확정신고인데.. 담에 신고도 못하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일자에 결제한 것은 이번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카드 긁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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