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공제 중 신용카드 매입 공제 관련 문의

홈택스에 신용카드 매입공제에서 말일자에 결재한 것들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4분기라 확정신고인데.. 담에 신고도 못하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일자에 결제한 것은 이번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카드 긁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