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확정신고 4분기만 신고가능?
부가세확정신고때 3분기예정고지신고를 한경우엔
4분기만 따로 신고가 가능하긴 한건가요?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세무서에선 예정신고를 했으면 4분기만 확정신고를 하라는데 확정신고는 6개월단위만 가능하게잡히고.제가뭘 못하는건지.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을 그대로납부하지않고 예정신고를 한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을 그대로납부하지않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7~9월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를 한 것이므로 10~12월의 거래에 대해 2기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예정신고시 누락된 실적이 있으면 예정누락분에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맨 아래줄에 다른 글이 있어 추가로 적습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다릅니다.
예정신고는 위 설명과 같으나 예정고지는 하반기(7월~12월)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면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7-12월로 신고하며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4분기만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