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나왔는데 매출이 줄었으면 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계산됐다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이 크게 줄어서 실제보다 많이 내는 느낌입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냥 냈다가 확정신고 때 정산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미달하는 경우나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된 세액은 무시하고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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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또는 부가세의 1/3에 미달해야만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