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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부가세 4월,5월분 매입분 조기환급 신청시에
1월~5월 매출매입신고가 아닌 4월~5월 매출매입분만 신고를 하면 된다 하셨는데,
그럼 1월~3월 분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기 확정신고시에 1월~3월, 6월분만 신고를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월분은 이미 조기환급신고가 지났으므로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시에는 조기환급신고시 반영했던 4~5월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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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때 반영못한 부문을 확정신고때 반영하여 예정때 더 낸 세금을 확정때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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