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분납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3. 06. 16. 20:54

세무대리일을 하고있는데 거래처 부가세 예정고지나온걸 4,5,6 세달 분납신청했어요

4월은 납부했고 5월분 5/31까지 납부인데 깜빡하고 안보내드렸어요


1. 납부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알 수 있나요?


2. 납부 안하셨다면 가산세 붙여서 보내드려야 하나요?


3. 계속 미납할 경우 확정신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a. 홈택스 납부내역증명서 출력

b.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2. 납부를 못하신 경우 가산세를 붙여 납부서를 재출력하거나,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납부서를 재전달해주실 것입니다.

3. 세금이 미납되었더라도 예정고지세액으로 계상하여 차액만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분납이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납취소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023. 06. 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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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확인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당초 고지분(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에 대하여 예정고지세액 차감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체납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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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6. 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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