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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이번 2024년 후기 원천세 신고 후 업체에 납부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납부기한일까지 납부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기한후 신고로 다시 신고해서 납부서 출력해야 할까요?
가산세도 나올거 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했으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금액만 다시 계산하여 납부서만 다시 보내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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