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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서현파파83
2024년 부가가치세 일반 2기 확정신고를 1월 31일에 하고 깜빡하고 납부를 안했는데 홈택스들어가니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납부가되지않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납부서를 다시 받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소액 부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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