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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16

22년도 1기확정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납부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고지서를 다시 받고싶은대

어떻게해야지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처음 내야할돈에서

가산세는 얼마를 내야할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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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 이전에 세무서에서 이미 납부고지를 했다면 해당 금액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세무서에 고지를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50% 감면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30% 감면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할 세무서 담당자분에게 연락하신후에 고지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 입니다.

    가산세는,

    하루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