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하면 가산금이 붙나요?

2021. 08. 12. 13:52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를 못했는데 8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가산금 나오나요?

홈텍스에서 기한내 하던 것 처럼 하면 될까요!

처음이라 방법도 모르겠고 조금 겁도 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와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 × 25 / 100,000) 가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2. 2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신고기간 이후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는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한 후 일찍 신고하시면 그만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가급적 빨리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1: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대상이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03%)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기한후신고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8월 25일까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2.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일수 x 0.025%)도 함께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찍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14: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셔서 이번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십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될 것이나 일정기간 내 신고 시 일부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까지 총매출액의 0.5%만큼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8. 12. 2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