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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이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인데 제가 올해 4월에 개업을 한 경우 예정신고가 안나올 수 있다던데 아직까진 홈택스에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한 것은 없는데 좀 더 기다리면 나올까요? 올해 개업한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개업을 했을 경우 예정고지세액 기준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가 안될 수도 있고 예정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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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년 04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25년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예정/납부를 한 이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되는 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인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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