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은 나왔는데, 사실 상 받은 어음이 부도어음이 되는 바람에 자금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납기일이 지나버렸는데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내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세금의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 납부기한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천재지변, 화재, 전화, 전산장비 등의 정전 및 프로그램 등의
오류, 권한있는 기관 등에 장부 등이 압수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현재 체납하신 세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고지된 납부기한 3일전까지 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기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 독촉장 등 고지서가 없다면 세무서에 전자송달을 요청한 다음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사유에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시면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여 줍니다. 부도확인서 같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시되, 없으면 첨부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유예하고자 하는 세액이 고액인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중대 손실등의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납세 담보가 면제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납세자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부도어음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우실 경우, 아래와 같이 ‘국세 납부기한 연장(연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국세(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
세무서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 후 증빙자료(부도어음 사본, 금융거래내역, 자금사정 곤란 관련 자료 등)를 같이 제출하면 승인을 받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안될 경우 분납이나 유예 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