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이제 막 성인이 됐으나 특별히 소득이 없고 알바정도만 하고 있어 매달 용돈을 조금 주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가 필요하다면 매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가 주는 용든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금액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용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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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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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일정금액의 생활비 등 용돈은 증여세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로 증여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회통념상 일정금액의 생활비의 금액이 문제인데, 어떤이에게는 매달 1백만원이 사회 통념상 금액일 수 있고, 어떤이에게는 매달 1천만원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는 저는 저축을 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은 없지만 부모가 잘사는 자녀에게 담배값, 술값, 마약값, 슈퍼카 기름값, 트라팰리스 관리비, 명품옷 사 입을돈, 슈퍼카 수리비, 여자 홀리는 돈, 여자와 함께 갈 여관비 등 정도만 준다면 사회통념상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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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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