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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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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2~30만원씩 용돈을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에 합산되나요?

매달 2-~30만원씩 10년 동안 용돈을 계좌이체로 보냈다고 치면 10년에 약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본래 증여한도인 5천만원은 따로 증여한 상태라고 하면,, 매달 준 용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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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목적으로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 재산, 경제활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지급한 용돈을 실제 생활비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이며 5천만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