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돈명목은 비과세 한도가 얼마 인가요?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성인된 대학생 자녀에게 한달에 2~300만원씩 계좌이체하여 주어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현금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아는데 궁금합니다.
보통 중학교때부터 ~ 대학교 졸업까지 용돈
준걸로 계산 할경우 5000만원은 넘을듯 한데.. 어떻게 과세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일때는 10년간 2000만원이며
성년인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