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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명목은 비과세 한도가 얼마 인가요?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성인된 대학생 자녀에게 한달에 2~300만원씩 계좌이체하여 주어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현금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아는데 궁금합니다.

보통 중학교때부터 ~ 대학교 졸업까지 용돈

준걸로 계산 할경우 5000만원은 넘을듯 한데.. 어떻게 과세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일때는 10년간 2000만원이며

      성년인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