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유학생활 5년을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총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용돈이나 학비는 비과세라서 증여세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들었는데
혹시 그 용돈을 아껴서 자녀가 직접 주식투자 30만원씩 했다면 총 6000만원이 다 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0만원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직접 돈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 것 또한 그냥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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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등이 전혀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학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데,
이 자금을 자녀가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자녀가 해당 자금을 아껴서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가입 또는 투자, 취득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받은 금액 중에 주식에 투자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