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쉬고 있는동안 연말정산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합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자여야 대상이므로,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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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미리보기 후 연금저축 해야할 액수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한도는 아래와 같이 연금저축과 IRP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IRP 세액공제 한도에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만 50세 미만이고 총급여액이 1억 2천 이하인 사람은 연금저축에 한도 400만원까지 납입하면, IRP에는 추가로 3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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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수단신청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시면 핸드폰번호 등록 가능합니다. 발급수단 등록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등록하고 바로 등록 전 공제내역이 조회되지는 않고, 새로 등록한 다음날이면 등록 이전 발급 분 내역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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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판단은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1개월로 봅니다.따라서, 3개월의 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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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 등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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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기부금은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정치자금기부금은 차등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됩니다.한도 내의 금액인 경우 종교단체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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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차용증 돈거래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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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 주택에 포함되는지 믄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한 채가 추가로 있다면 2주택자입니다.2주택자인 경우 두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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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부동산세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지방세법 상의 구분입니다.먼저, 별도합산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종합합산토지는 위의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 토지 등)를 제외한 토지를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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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합산배제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특례신고는 아예 합산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 충족시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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