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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헌신하는큰고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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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부동산세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대상이 토지와 주택이 대상이라고 하던데요..토지중에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지방세법 상의 구분입니다.

      먼저, 별도합산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위의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 토지 등)를 제외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중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분 토지와 종합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12월 01일

      부터 12월 12얼 15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별도합산분 토지 :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개인별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함

      2. 종합합산분 토지 : 나대지, 잡종지,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 등으로서

      개인별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토지를 말함.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중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구분은 재산세 과세방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 별도, 분리과세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별도합산과세는 해당 토지의 지목등에 따라 사용되는 토지이며,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등 해당 토지의 지목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