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합부동산세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대상이 토지와 주택이 대상이라고 하던데요..토지중에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지방세법 상의 구분입니다.
먼저, 별도합산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위의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 토지 등)를 제외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중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분 토지와 종합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12월 01일
부터 12월 12얼 15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별도합산분 토지 :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개인별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함
2. 종합합산분 토지 : 나대지, 잡종지,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 등으로서
개인별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토지를 말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중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구분은 재산세 과세방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 별도, 분리과세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별도합산과세는 해당 토지의 지목등에 따라 사용되는 토지이며,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등 해당 토지의 지목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