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토지랑 주택을 합쳐서 넘는 기준인가요? 아님 각각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로 주택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면 발생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토지는 5억원초과하면 발생하는데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랑 주택을 합쳐서 넘는 기준인가요? 아님 각각 기준에 따라 발생되나요?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기본적으로 9억원(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만약 보유한주택의 공시지가 10억원이라면 9억넘은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구당 주택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지가 12억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정부는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걸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인하했고 과세기준도 1주택자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등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로 토지와 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주택은 주거용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을 의미하며, 토지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됩니다. 과세 여부는 각각 다른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초과시, 다주택자는 주택가액의 합이 9억을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합산의 경우 그 기준은 토지, 건물, 주택에 따라 다르며, 보통 주택은 주택끼리, 토지의경우는 용도구분(건물바닥토지, 농지등)에 따라 합산하여 합산 금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과 토지등을 구분없이 모두 합쳐 계산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토지에 대한 대지권까지 포함된 금액이기에 토지만을 별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매년 6. 1일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주택은 9억원, 토지 등은 80억원이상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주택은 주택 기준으로, 토지는 토지 기준으로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할 때,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이고, 토지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토지 중 하나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자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